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 조세면제의 확인신청(2004.03.06 신설) ]2026.08.31 제56호▼+-인쇄보관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