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2003.12.30 신설) ]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