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2002.05.17 신설) ]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17 개정)

1.

법 제121조의10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2017.03.17 개정)

2.

법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2017.03.17 개정)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서류(2017.03.17 개정)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2002.05.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