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2002.04.20 신설) ]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2021.12.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2021.12.28 신설)
제12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폐업ㆍ해산하거나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