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기획재정부령 제421호 (2005.03.11 개정)
| 2005.03.11 개정전 | 2005.03.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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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03.11 개정) |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999.05.24 신설) |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1999.05.24 신설) |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1999.05.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