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부칙

2005.03.11 제421호

2005.03.11 제4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권 등 무상이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9항ㆍ제10항, 별표 4 제4호, 별표 제8호의3 및 별표 제8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3호의 적용범위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종전 별표 8의3) 제1호 나목(1) 적용범위란 (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