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기획재정부령 제358호 (2004.03.06 개정)

부칙
2004.03.06 개정전2004.03.06 개정후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개정 전 판본(2017.03.1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2004.03.06 개정)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2004.03.06 개정)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2004.03.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