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부칙

2004.03.06 제358호

2004.03.06 제3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ㆍ별표 5ㆍ별표 7ㆍ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수토지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면제 확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범위에 추가되는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당해 매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2004년 4월 2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69호서식ㆍ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서식에 의하여 감면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