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46조의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2026.01.02 개정)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2026.03.20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2026.03.20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2026.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