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부칙
2026.03.20 제23호
2026.03.20 제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