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기획재정부령 제373호 (2013.10.21 개정)

부칙
2013.10.21 개정전2013.10.21 개정후
제45조의2【유가증권 등의 범위】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2010.04.20 개정)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2013.10.21 개정)

1.

주식 또는 출자지분(2007.03.30 신설)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2007.03.30 신설)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2007.03.30 신설)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2007.03.30 신설)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2010.04.20 개정)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2013.10.21 개정)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2007.03.30 신설)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2007.03.30 신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2007.03.30 신설)

가.

「택지개발촉진법」(2007.03.30 신설)

나.

「도시개발법」(2007.03.30 신설)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07.03.30 신설)

라.

「신항만건설촉진법」(2007.03.30 신설)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07.03.30 신설)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03.30 신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7.03.30 신설)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2007.03.30 신설)

③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10.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