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부칙

2013.10.21 제373호

2013.10.21 제3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ㆍ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