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기획재정부령 제204호 (2011.04.07 개정)

부칙
2011.04.07 개정전2011.04.07 개정후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2010.04.20 신설)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2010.04.20 신설)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2010.04.20 신설)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2011.04.07 개정)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2010.04.20 신설)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2010.04.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