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부칙
2011.04.07 제204호
2011.04.07 제2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