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2011.04.07 신설) ]2026.08.31 제56호▼+-인쇄보관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