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2023.02.28 신설)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2025.12.30 개정)
②
삭제(2024.02.29 개정)
③
삭제(2024.02.29 개정)
④
삭제(2024.02.29 개정)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025.12.30 개정)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2016.01.22 개정)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