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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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2012.02.28 개정)

①

영 제22조의2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2008.04.29 개정)

②

영 제22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