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부칙
2019.03.20 제7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8제2항(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45조의9제10항제1호바목, 제61조제1항제2호(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적용례】
별표 1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개정규정(제1항제3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외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중 영 별표 6과 관련되는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영 별표 6의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다.
제10조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