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2018.12.28 개정)
| 2018.12.28 개정전 | 201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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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보관금의 예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8.12.28 개정) | |
②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2018.12.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