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2018.12.28 개정)

부칙
2018.12.28 개정전2018.12.28 개정후
제4조【보관금의 예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8.12.28 개정)

②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201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