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부칙
2018.12.28 제703호
2018.12.28 제7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부터 2019년 1월 31일 이전에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관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