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5조(2015.07.07 개정)
| 2015.07.07 개정전 | 2015.07.07 개정후 |
|---|---|
|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2015.07.07 개정) | |
| 2015.07.07 개정전 | 2015.07.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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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2015.07.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