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부칙
2015.07.07 제215호
2015.07.07 제2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18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