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2022.12.01 개정)
| 2022.12.01 개정전 | 2022.1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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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말소등록 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2024.06.18 개정) | |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010.04.07 개정) | |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4.07 개정) | |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2010.04.07 개정) | |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04.07 개정) | |
5.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04.07 개정) | |
5의2.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만 해당한다)(2010.04.07 개정) | |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2010.04.07 개정) | |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2010.04.07 개정) | |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4.07 개정) | |
9. 등록령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4.07 개정) | |
10.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4.07 개정) | |
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4.07 개정) | |
② 등록령 제31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따른다.(2022.12.01 개정) | |
③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2010.04.07 개정) | |
④ 폐차의뢰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2017.10.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