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부칙

2022.12.01 제1161호

2022.12.01 제11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를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