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2017.01.06 개정)
| 2017.01.06 개정전 | 2017.01.06 개정후 |
|---|---|
|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2017.01.06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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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2017.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