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17.01.06 제387호

2017.01.06 제3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연료소비율과 구동방식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검토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55조의2 및 별표 2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