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2010.02.18 제목개정) ]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3.09.06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3.09.06 개정)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9.06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9.06 국토교통부령 제24호 부칙 제2조]
③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2.03.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