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부칙

2013.09.06 제24호

2013.09.06 제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