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2021.10.14 개정)

부칙
2021.10.14 개정전2021.10.14 개정후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2016.01.07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2021.10.14 개정)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