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부칙

2021.10.14 제900호

2021.10.14 제9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16호, 제131조제2항제3호, 별표 15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의2 및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