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147호 (2010.04.13 개정)

부칙
2010.04.13 개정전2010.04.13 개정후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4.13 개정)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010.04.13 개정)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2010.04.13 개정)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010.04.13 개정)

3.

삭제

4.

삭제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2010.04.13 개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2010.04.13 개정)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2010.04.13 개정)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0.04.13 개정)

8.

삭제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10.04.13 개정)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2010.04.13 개정)

1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10.04.13 개정)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2010.04.13 개정)

12.

삭제

1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010.04.13 개정)

1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