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시행규칙 제9조기획재정부령 제147호 (2010.04.13 개정)
| 2010.04.13 개정전 | 2010.04.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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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4.13 개정) |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2010.04.13 개정) |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2010.04.13 개정)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010.04.13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2010.04.13 개정)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2010.04.13 개정) | |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2010.04.13 개정) |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0.04.13 개정) |
8. 삭제 |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10.04.13 개정) | |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2010.04.13 개정) |
1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10.04.13 개정) |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2010.04.13 개정) |
12. 삭제 | |
1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
1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010.04.13 개정) |
17.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