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2010.04.13 제147호

2010.04.13 제1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