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2010.04.13 제147호▼2010.04.13 제147호인쇄보관2010.04.13 제147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