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선불카드 등의 범위(2019.03.20 제목개정) ]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22호 부칙]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2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