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부칙

2019.03.20 제722호

2019.03.20 제722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