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2011.02.10 개정)

부칙
2011.02.10 개정전2011.02.10 개정후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9.04 개정)

②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의 장이 정한다.(2020.09.04 개정)

1.

인증신청(2011.02.10 개정)

2.

조사계획 수립(2011.02.10 개정)

3.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2011.02.10 개정)

4.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2011.02.10 개정)

5.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2011.02.10 개정)

6.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2011.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