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 부칙
2011.02.10 제42호
2011.02.10 제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69조제2항"을 "「의료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
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료보수"를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