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2008.06.13 개정)

부칙
2008.06.13 개정전2008.06.13 개정후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6.13 개정)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③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2008.06.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