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08.06.13 제19호

2008.06.13 제19호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