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2010.09.01 개정)
| 2010.09.01 개정전 | 2010.09.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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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2010.09.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