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부칙

2010.09.01 제148호

2010.09.01 제1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