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2009.10.22 개정)
| 2009.10.22 개정전 | 2009.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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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다.(2020.12.17 개정) | |
1. 체신관서의 직원(2009.10.22 개정) | |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2009.10.22 개정)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2009.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