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부칙2009.10.22 제97호▼2009.10.22 제97호인쇄보관2009.10.22 제97호 부칙이 규칙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