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5조(2007.09.18 개정)
| 2007.09.18 개정전 | 2007.09.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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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ㆍ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2007.09.18 개정)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020.06.23 개정) |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2007.09.18 개정) | |
④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