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칙

2007.09.18 제393호

2007.09.18 제3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12월 8 일 이전에 종전의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등으로 지정된 후 지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2008년12월31일까지 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6년12월 8 일 이전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경우에는 2007년12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