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2015.09.18 개정)
| 2015.09.18 개정전 | 2015.09.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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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2015.09.18 개정) | |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2015.09.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