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2015.09.18 제355호
2015.09.18 제3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집 설치인가ㆍ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집 설치인가ㆍ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