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2조(2012.06.28 개정)
| 2012.06.28 개정전 | 2012.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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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2012.06.28 개정) |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⑥ 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