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2.06.28 제2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1조의8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종전의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설치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6조 【종전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제31조의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7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조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의9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
제8조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정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거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 중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종전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2년 12월 31일까지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