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2015.08.18 개정)
| 2015.08.18 개정전 | 2015.08.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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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교육교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015.08.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