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부칙

2015.08.18 제1190호

2015.08.18 제11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

나.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7년 1월 1일

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8년 1월 1일

라.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9년 1월 1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1년 1월 1일

3. 별표 17 제6호타목7) 및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0호가목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급수시설이 별표 14 제1호라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